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 수뇌부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받을 목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을 검토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 내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이 상고법원·인사제도·대법관 구성 등에 의견을 내자 연구회 와해를 지시한 혐의, 특정 성향이라는 이유로 판사들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사건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진행 상황 등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와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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