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집단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지난 24일 투자자 1246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기가 은폐됐다는 사정에 대해 살펴봤지만,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맥락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숨기고 대규모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등이 부정한 수단을 써 회사채를 판매했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에서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후 2심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현재현 전 동양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