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 임직원 사익추구 엄벌을 강조한 가운데 한 증권사 부서장이 부동산개발 사기 행위를 저질러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 증권사 부서장인 김 모 씨는 지난 2022년 부동산 개발 투자약정서를 제작해 용인의 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권사 인감 위조를 비롯해 부동산 개발 투자약정서의 증권사 지급 보증 약관을 임의로 작성했다.
A 증권사 관계자는 “김 모 씨는 인감 위조와 증권사 지급 보증이라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며 “사건을 인지함과 동시에 즉시 해당 직원 대상으로 형사소송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최근 검사 결과 다수의 금융투자 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지적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국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금전 제재와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