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이 균형 있는 삶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선 부의장은 “당초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