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받을 사업장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2월 19일까지 영암군 환경기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