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의 용산 대통령실 앞 행진·집회를 허용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이달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 서울시청,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등을 지나는 경로로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참가 인원은 1000명으로 제한된다.
앞서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국민의힘·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 집회를 하겠다고 지난달 30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해 10월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를 포함해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는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