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교육지원청은 14일까지 5명을 모집하고, 영암교육지원청은 같은 기간 15명을 모집한다. 또 신안교육청은 7일까지 2명을 모집한다. 위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전남 전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이들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 조사, 전담 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및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필요시 학교폭력 사례 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면 학교는 학교장 자체 해결 등 교육적 기능 강화 및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학교장은 사안 발생시 피·가해 학생 즉시 분리(최대 7일), 필요시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피해 학생 면담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박정애 학생생활과장은 “한 곳의 교육지원청에 위촉돼도 전남 전체지역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모집 시기를 놓쳐 지원하지 못한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