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A(2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남읍의 한 타이어 판매점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 40분경 출근을 위해 매장으로 들어서던 중 매장 입구를 걷고 있던 B(83)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나타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죄회전 중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해남=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