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징역 6년…“사회적 신뢰 크게 손상”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징역 6년…“사회적 신뢰 크게 손상”

기사승인 2024-02-15 10:57:10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2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급자(박 전 회장)의 부탁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추가적인 출자나 투자가 어려워질 불이익이 두려웠다는 유영석 전 아이스텀 파트너스 대표의 진술은 이들이 돈을 마련해준 동기를 비교적 잘 설명해준다”며 “박 전 회장이 세금 낼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은연 중에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류 전 대표를 세금 관련 가족 미팅에 참석시킬 이유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양형의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무거우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부분과,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800만원 짜리 황금도장을 받았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박차훈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네 특경법상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 지도 이사와 김모 전무이사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 2명과 황금도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자회사 김 대표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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