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장은 ‘규정을 넘어선 감찰’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전남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감사규칙 제3조 ‘적용범위’에 전남도지사의 감사 범위를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무안경찰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의 감찰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도 나섰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며, 3월쯤 결과가 나오면 자치단체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은 할 수가 있지만, 수색할 때는 영장이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서 “그 선을 넘어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남도 감사관 측은 지방자치법 13조와 37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실린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감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가 근거로 제시한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37조는 ‘의회의 설치’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는 조항이다.
감사관실 측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실린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지만, 최근 발행된(2022년 6월)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회의운영 등 자율적인 운영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을 감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경우 ‘감사는 상호협의에 따라 실시하되 행정수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이 적절하다’고 해석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전남도 감사관실 공무원의 의장 관용차량 수색은 예산‧회계 등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을 넘어선데다 상호협의 없이 진행돼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 법리해석 결과와 관계없이 감찰내용 유출 및 거짓 해명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7일 오후, 설 전 복무감찰 과정에서 강진군청 택배물품 보관소에서 택배를 수령하던 군의회 의장 관용차량을 덮쳤다.
운전자는 강진군의회 의장 관용차량이라는 점과 과일 2상자 외에는 의장 개인물품이라고 항의했으나 차량 내부 모든 물건을 개봉해 사진촬영까지 했다.
이같은 내용은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차량 내에 있던 의장 개인물품 목록까지 자세히 공개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