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모의훈련은 대응매뉴얼에 따라 악성민원인 진정유도, 비상벨 작동 및 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민원인 대피, 악성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순으로 진행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민원창구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민원인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개최
거창군은 오는 3월27일부터 28일까지 경남도립거창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개최' 교육생을 2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창업자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에 위탁 추진된다.
1일차는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 사회적경제 기초 이해교육 및 실무교육, 2일차에는 경남 하동소재 우수 사회적기업 견학을 통한 창업 아이템 발굴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거창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거창군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지 26만2895필지, 개별주택 1만7458호에 대해 19일부터 4월8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거창군 누리집, 거창군청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될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거창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공동주택 관련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개별지나 개별주택 관련한 의견은 군에서 적정 여부를 재조사·검증해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열람 기간 이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거창군,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통합교육
거창군은 19일 거창문화센터에 군 소속 현업업무종사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1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산업안전과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매 반기 1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날 실시한 교육은 회당 2시간 오전, 오후로 나눠 2회 차로 진행되었으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