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지원 기준은 만 30세 미만의 대학생(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학점 기준과 거주지충족해야 한다.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신입생과 대학생 등록금 최초 수혜자는 학점 기준이 없다.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관내 초·중·고를 졸업하지 않았을 때는 부모 모두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등록금은 국내대학 재학생은 등록금 실 납부액 전액이 지원되며,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선정한 200위권 이내 국외대학 재학생은 학기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한 등록금은 정규 학기 수에 대해 최대 8회까지 지원되며,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면 학점과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양구군 평생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5월 중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14명의 학생에게 11억여 원의 등록금이 지원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