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통신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KB Liiv M)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된 영향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받은 이후 이날 알뜰폰 서비스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금융권에서 비금융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후 △알뜰폰 사업자 최초 5G 요금제·워치 요금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멤버십 혜택·친구결합 할인 △보이스피싱 예방 등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브엠 가입자는 42만명에 달한다. 또한 소비자조사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리브엠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았다”며 “향후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서비스가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되면서 KB국민은행 외에 타 은행들도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비이자이익 부문 확대를 위한 또 다른 길이 열린 만큼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지속적인 디지털화 추진으로 ‘플랫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만큼, 통신업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로 금융과 융합해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알뜰폰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 속에서 연계된 금융상품이나 금융앱 사용 유도로 연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며 “은행들은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있다고 판단될 시 참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