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사업 지원대상은 지역 내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및 축산물 취급 영농법인 8곳이다.
지원 품목은 1t 냉장차량 2대, 육절기 4대, 골절기 2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냉장차량의 경우 축산물 관련 법인의 총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면 된다. 육절기와 골절기는 축산물 브랜드 취급 영업장 및 기기 노후화로 장비교체가 시급한 영업장이다. HACCP 인증업체는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승호 봉화군 농정축산과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가 하면 직거래 활성화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