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확 줄인다

영주시,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확 줄인다

관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145건 정비

기사승인 2024-04-22 09:53:32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해왔던 자치법규 9건을 일괄 정비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단순 신분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도 인감증명서 의무 제출이 규정된 자치법규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최근 영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인감증명서 필요성이 낮은 100여 건에 대해 서류 제출 규정을 삭제했고 상반기까지 900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경북도 내에서 가장 먼저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 절차를 완료했다.

따라서 시민들의 민원 만족도 향상은 물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이용률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나 방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방침에 따라 6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조낭 영주시 새마을봉사과장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강요하는 법 개정으로 행정비용 절감과 시민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며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 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이달까지 법령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올해 9월부터는 직접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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