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부터는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는 것이 요지다.
따라서 지역 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장 및 도축·유통업,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는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업 농장주는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식품접객업자는 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위생팀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 후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은 "개 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창=백승원 기자 bsw406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