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3종(적외선, 전파, 복합탐지기)을 이용,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최소형 카메라 설치 의심흔적(구멍), 선정적인 낙서·안심거울, 안심칸막이 훼손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 완료한 곳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경고성 문구 스티커를 부착했다.
권용웅 예천경찰서장은 “지난해 예천활축제를 방문한 관광객은 7만5000명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역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며 “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