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안 지키는 SM” VS “엑소 이점만 누리려는 첸백시”
발단은 10일 첸백시 새 소속사 INB100이 긴급 기자회견이다. SM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게 회견의 취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1년 전 합의 과정에서 SM은 INB100에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을 5.5%로 낮춰주겠다고 구두로 회유했다. INB100은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며 “SM이 이 같은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개인 활동 매출 10%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SM은 “첸백시가 엑소 멤버로서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약속과 의무는 팽개치려 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SM은 기자회견 이후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모든 사건의 본질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부당 유인(템퍼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템퍼링은 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행위를 뜻한다. 앞서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에 속한 상태에서 더기버스 안성일 프로듀서와 결탁해 논란이 된 것과 유사하다.
첸백시 사태 촉발한 ‘템퍼링’ 의혹… 법적 분쟁 가나
첸과 백현, 시우민은 SM과 현재도 전속계약 중인 상태다. 이 가운데 지난해 분쟁을 거쳐 개별 활동을 주관하는 개인 법인 INB100을 세웠다. SM은 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조항을 적었다. SM은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이 같은 합의를 한 건, 첸백시와 법적 분쟁으로 엑소 그룹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경우 다른 멤버들과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법인 매출 10%를 지급받는 건 앞서 엑소 중국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 시 법원 중재에 따라 실행한 기준”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SM은 엑소 중국 멤버들이 자국으로 간 뒤 그룹 활동에 불참하자 공작소를 설립하는 쪽으로 타협키도 했다.
INB100과 원헌드레드 측은 “템퍼링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차가원 회장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지인이 조언해준 걸 템퍼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밝힌 입장에서도 “템퍼링의 기준과 근거부터 공개하라”고 했다. SM은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INB100이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가수 MC몽이 세운 원헌드레드에 편입된 것도 템퍼링에 관한 방증이다. 양측은 필요 시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