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하이브 계열사 직원 법정행

‘BTS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하이브 계열사 직원 법정행

기사승인 2024-06-27 21:28:46

그룹 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중단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한 하이브 계열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는 방송 전날과 당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팔았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다. 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2억3311만원이다. 

피고인은 BTS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 담당자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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