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SK 건물서 나간다…노소영 항소 포기

아트센터 나비, SK 건물서 나간다…노소영 항소 포기

기사승인 2024-07-15 17:03:00
지난달 21일 SK본사 서린빌딩 아트센터 나비 모습.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미술관 퇴거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가 SK 건물에서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나비 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유감도 표시됐다. 이 변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 회장과 SK그룹이 나비 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나비 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박 여사는 최 회장의 어머니다. 고 박여사가 맡았던 워커힐 미술관이 나비 미술관의 전신이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서린빌딩 4층에 입주 중이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 요청을 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9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의 퇴거 요구를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따른 압박이라고 봤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은 이혼 소송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T&C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논란이 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 합의이혼에 실패했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에 따른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상고했다. SK그룹 성장과 관련 노 관장 측의 기여분이 과다 계산됐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고법은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했으나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