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그는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법정으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일에 김 위원장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보고는 받았으나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김 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의 대표도 구속기소 됐다가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