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추가 지원하는 호우피해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피해 지원을 위해 국·도비 등 총 2193억 원을 투입하고 적어도 전파 피해를 입은 주택은 다시 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회견은 지난 11일 브리핑 때 응급복구, 특별지원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이후 진행된 상황들과 정부 지원에 더해 도의 추가 지원 등 세부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달 10일과 18일을 전후로 서천, 논산, 당진 등이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지난 15일 논산, 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고,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결과 25일에는 금산, 부여, 보령 주산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우선 도는 도로, 하천, 주택, 상가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외에 도에서 47억 원, 시군 95억 원을 이미 지원해 대부분의 응급복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군, 자율방재단, 적십자사 등 봉사단체의 협조로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복구 및 개선사업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주택은 전파 7세대, 반파 67세대, 침수 1190세대 등 1264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도는 정부의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지원 외에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전파의 경우 적어도 집 한 채는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에 나서 새 주거지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침수로 재사용이 어려운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지원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더해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도에서 추가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큰 영농시설에 대해 복구 기준의 35%, 농작물 복구 기준의 50% 수준인 정부 지원에 더해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보험으로 만회되지 않는 영농 손실분을 지원하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 손해사정평가를 하도록 사전 조치했다.
다만 무보험 농가는 의식 전환 차원에서 보험 가입 농가의 50% 수준만 지원하게 된다. 보험 외의 품목은 유보험과 유사 품목 피해액의 80%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번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공공·사유시설 복구에 국비 1566억 원, 도비 240억 원, 시군비 387억 원 등 총 2193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라며 “특히 주택 및 농업시설 피해에는 정부 지원금 152억 원 외에도 도에서 별도의 100억 원 가량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전례없는 3년 연속 수해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 특별 지원을 요청하고 근본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등 홍수방지시설 집중투자와 당해 연도 복구를 위한 과감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마에서 벗어났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며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