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총 21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4200만원(89.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00만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 1억8400만원(10.0%) 등이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 15억100만원(69.0%), 중과세 5억4800만원(25.2%), 기타 1억2500만원(5.8%) 등이다.
사례별로는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은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2억원을 추징했고, B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해 취득세 4억원을 추징했다. 과점주주 간 취득세를 누락한 C법인은 1억원을 추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수원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