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적용은 헌법 배치’ 발언 이해 안 돼”

오세훈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적용은 헌법 배치’ 발언 이해 안 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세미나

기사승인 2024-08-27 13:52:33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고용노동부와 힘을 합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며 “(김 후보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지만, 위반하지 않고도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필리핀 가사 관리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서울시 요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요청 등이 있다면 검토하겠으나 (헌법·국제기준 배치 등의) 우려 사항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다. 필리핀을 비롯해 향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우리가 줄 인건비는 는 현지 국가 대비 몇 배가 된다”고 최저임금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꼬집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E7 비자를 활용하거나 직접 수요자가 계약하는 형식을 취하면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고 얼마든지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사용자와 민간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등 현장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법무부 외국인 비자 허가, 고용부 노동정책 문제 등으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닌 국회와 지자체, 관계 부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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