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 ‘간호법’ 거부…“시험 응시 학력 제한 폐지해야”

간호조무사들, ‘간호법’ 거부…“시험 응시 학력 제한 폐지해야”

“국회, 90만 간호조무사 외면하고 배신”
‘시험 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

기사승인 2024-08-29 16:57:04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 폐지’는 법안에서 빠져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해 버렸다”며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그간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고등학교나 관련 학원 출신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학력 기준)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겼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자격을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다. 전문대에서 공부하더라도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544종의 자격증 시험 중 학력 상한을 두는 것은 간호조무사뿐이다.

간무협은 간호사들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의 학력 제한 폐지 조항을 뺐다고 보고 있다. 간무협은 “같은 간호 인력인데도 간호사만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인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인가”라며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해 위헌성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위헌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간호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위헌성을 해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간호법으로 개정한 후에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무협은 간호법 시행일 전에 간호조무사 시험 학력 폐지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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