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주의 사육허가 신청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사육허가를 신청하려면 맹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 일부는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의무보험이지만 판매량이 적어 판매 중인 회사들도 가입 안내에 차질이 있을 정도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 맹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했던 8개 손해보험사(KB‧농협‧DB‧롯데‧삼성‧하나‧한화‧현대해상) 가운데 2개 손보사(KB‧롯데)는 현재 더 이상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나머지 손보사는 여전히 판매 중이지만 일부 손보사에선 가입 안내가 원활하지 않았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이란 맹견을 5개 견종(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스태퍼드셔불테리어‧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과 그 잡종으로 정하고 맹견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보험이다. 맹견 소유주들은 오는 10월 27일까지 이 보험에 가입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기존 계약은 계속 갱신되고 있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고 설명했다. KB손보 관계자도 “지금은 (해당 상품을) 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 가입자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KB손보 관계자는 “판매하던 때도 가입건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KB손보는 지난해 7월 해당 상품을 단종했다.
실제 맹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2021년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등록된 맹견 2849마리 가운데 1922마리만 보험에 가입했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을 가장 먼저 팔기 시작한 하나손보 관계자도 “시장이 워낙 작다”며 “연간 몇백 건 수준으로 적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손보와 협업한 애견보험 플랫폼 ‘펫핀스’에 따르면 하나손보는 ‘맹견보험가입 1위’인데도 판매량이 많지 않은 것이다.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또 있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은 대개 매년 1~3만원을 납입하고 2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보장받는 상품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어느 회사나 같겠지만 손해율이 크니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매출이 적다”고 말했다.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 가입 과정에서 혼란도 발생한다. 기자가 2일 고객센터를 통해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문의하자 한 손보사 설계사는 “맹견배상책임보험은 인수금지라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뒤늦게 “무사고견은 가입 가능하다”고 정정했다.
또다른 손보사 설계사도 “기존에 있던 보험만 인수하는 걸로 안다”며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추후 다시 가입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정정했다. “등록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설계해 봐야 인수 여부를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맹견 소유주들에게 오는 10월 26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사육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전시 등 여러 지자체도 조례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손보사 관계자는 “(사육 허가제 도입으로) 가입이 늘어난 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매년 신규 가입이 더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