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文 전 대통령에 증인신문 참여 통보…이례적

검찰, ‘사위 특혜 채용 의혹’ 文 전 대통령에 증인신문 참여 통보…이례적

기사승인 2024-09-05 07:42:26
문재인 전 대통령. 쿠키뉴스DB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할 예정인 가운데, 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은 피의자라는 이유로 통지서를 받았는데, 수사 정당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 증인 신문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전주지검은 지난달 1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모씨의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를 위해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하는 주요 참고인이 출석 조사 등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요청해 한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신씨는 당시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담당으로, 검찰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기소하기도 전에 증인을 법정에 부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뇌물수수’라는 죄명을 적시했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한 것인데, 문 전 대통령이 기일통지서를 받음에 따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다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피의자 출석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통상 하지 않는 이례적인 제도다”라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임을 알리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신문에 나온 증인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인물들의 방어권을 위해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