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고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윤석열 정권이 공식 출범하기도 전부터 재보선을 위한 공천업무에 함부로 개입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연고도 없던 창원에 공천해서 당선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19일 명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로부터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주장을 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씨의 전화가 이뤄진 다음날 국민의힘 공관위원회는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한다고 발표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