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한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1일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80% 수준으로 낮추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신설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는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실제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는 것이다. 실질적인 보험부채를 반영하려는 의도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지난 2022년 23조7000억원에서 지난 6월 기준 38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해약환급금 준비금 규모가 커질수록 배당금과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상법상 준비금은 주주배당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세법상 세금 납부도 이연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적립액이 급증하면서 주주 배당과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에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한 보험회사에 한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현행 80%까지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종전 회계기준 적용 때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인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우선 조정하고, 매년 기준을 10%p씩 낮춰,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만큼 지급여력비율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제도 완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3조4000억원, 법인세 납부액은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개선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과 장기적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라며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