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단통법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에 따른 명과 암은 무엇이 있을까.
1일 단통법은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소비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실제 단통법 시행 후, 이른 새벽부터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풍경은 사라졌다. 정보를 가진 일부 고객만 혜택을 보던 일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시행된 선택약정할인제도도 장점으로 꼽힌다. 자급제폰이나 중고단말기,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 등을 이용할 시 매달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다만 단통법 시행의 그림자도 짙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한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정보가 없는 일부를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행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인다. 음성화된 ‘성지’를 통해 정보를 가진 소수만 차별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성지는 온라인 홍보와 내방 유도를 통해 높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말한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운영하는 이동통신유통업계에서도 단통법의 빠른 폐지와 대안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오후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라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염규호 KMDA 회장은 “지난 10년간 단통법은 취지와 달리 불공정 관행을 야기하고 이동통신 유통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소비자의 권익 침해로까지 이어져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현실”이라며 “단통법을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하고 현실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이후 고객의 편익과 후생이 더 악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통신사에서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에게 많은 장려금을 지급, 판매점·대리점에 이같은 유치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일반 대리점과 특수마케팅 업체 등에 장려금을 차별 지급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홍기성 KMDA 이사는 “소매대리점은 (통신사와) 똑같이 계약을 했어도 특수마케팅 업체와 제품 가격차이가 3배가량 나기도 한다”며 “올바른 경쟁을 하지 못하고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천 KMDA 통신정책연구소장도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일별 단말기 판매량이 1만7000개 정도로 추산됐으나, 시행 이후에는 하루 판매량이 7000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하루 1만3000명이 최소한의 혜택이나 장려금·지원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년간 따져보면 적은 금액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KMDA는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6가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온-오프라인 채널간 요금 할인 혜택 차별 및 고가 요금 강요 금지 강화 △자율규제 및 사전승낙제 폐지 △장려금 차별 금지 △통신사, 제조사, 대형유통의 직접판매 금지 △이동통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적용 단일화 추진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구성 등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단통법 폐지 추진을 결정했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발, 휴대폰 구매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후속 조치를 두고 의견이 분분, 아직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