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오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으로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에 비해 수사범위가 더 넓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 등이 담겼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또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독소조항 제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관련 질문에 “소위에서는 법률안의 구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했고, 그 외 정무적 고려는 다른 곳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특검법이 의결됐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국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통상 소위에서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별건수사와 표적수사를 금지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하고 특정인의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이 처벌을 목적으로 혐의를 찾는 것을 금지하는 표적수사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가 특정인을 처벌하거나 첩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률을 왜곡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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