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송 대표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금품 살포로 윤관석, 강래구 등이 모두 기소됐고 최근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등을 역임해 더욱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며 “반드시 짚어야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외곽조직으로 만들어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하고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송 대표는 “제가 몰랐던 일이고 법적으로는 제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3만 개가 넘는 녹취 파일 중 제가 돈 봉투에 대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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