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까지 7개월…“말로만 보고하고 준비 안 돼”

간호법 시행까지 7개월…“말로만 보고하고 준비 안 돼”

간호법 내년 6월 시행 예정
“완결성 있는 시행령 만들어야”

기사승인 2024-11-21 17:08:47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8월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계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후속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으로 큰 사회적 변화가 예상되는데,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보면 간호법 관련 세부사항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며 “실제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보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8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간호법 보고서를 보면 ‘시행했음’, ‘확충했음’ 등 좋은 말은 다 써놓았는데 뭘 어느 정도 확충했는지 설명이 없다. 보고서인지 홍보 브로셔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서 “잘 안 된 것에 대한 내용은 ‘두텁게’, ‘면밀하게’, ‘속도감 있게’ 등 늘 똑같다.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 준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현장 의견 청취’, ‘초안 마련 중’, ‘검토 중’이라는 말로만 보고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간호법에서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업무가 중복되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한계를 둘지 정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많이 없다. 보건의료단체 등 14인, 보건의료 전문가 7인을 포함해 자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잘 듣고 완결성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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