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기존 상시 수거하던 영농 폐비닐과 빈 농약병 외에도 반사필름, 타이벡, 모종판 등 기타 영농폐기물까지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영농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게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는 각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이물질 함유량, 보상기준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영농 폐비닐은 kg당 80~160원, 폐농약 용기류는 1600원, 농약 봉지는 3680원 각각 책정됐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운영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에 총 8036톤(영농 폐비닐 5746톤, 농약 빈 병 99톤, 기타 영농폐기물 2191톤)을 수거·처리했으며, 올해는 8000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박기완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농촌 들녘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처리해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더불어 산불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