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총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 주민 등 1800여명에게 선물을 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선물 마련을 위해 김 시장은 33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일부 공무원들은 1700만원가량의 사비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릴 예정이다.
김 시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 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신 시민과 동료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장이 아닌 김천시민으로서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