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의 엄포를 담은 것을 두고 의료계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들끓고 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가톨릭의대 비대위는 “놀라운 사실은 계엄 포고문에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면서 “의사들이 반국가 세력인가. 의사들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가. 전공의들을 끝까지 악마화할 것인가. 우리는 분노와 허탈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속히 하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내란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라며 “불법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배한 불법 폭거다. 계엄선포 자체가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며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이어 헌정을 유린한 윤 대통령 탄핵을 지체 없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을 당장 멈추고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어린 학생들,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더 이상 다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5항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안에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