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 금지…공정위, 가맹표준계약서 개정

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 금지…공정위, 가맹표준계약서 개정

기사승인 2024-12-30 11:51:12
쿠키뉴스 자료사진

점주의 물품대금 결제 시 가맹본부가 현금 결제를 강제·유도하지 못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개정 대상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업이다.

공정위는 해당 13개 업종 표준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본부-점주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아울러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계약서상 카드결제 금지 및 현금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해 특정 장소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카드결제 사용 방식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특정장소에 업주가 직접 와서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금지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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