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 부족…중산층 표심 겨냥한 미봉책”

오세훈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 부족…중산층 표심 겨냥한 미봉책”

기사승인 2025-02-23 16:36:19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개편, 더 근본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23일 게재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개편’을 원한다면 단순한 공제 확대만으로 부족하다”며 “‘서울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한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 현실과 자산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중도 보수 발언 이후 이날 SNS에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다’란 글을 올리며 중원 확장을 위한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세제 개편 이슈 등으로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서자 여권의 대표적인 중도 보수 성향을 평가받는 오 시장이 즉각적인 발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 면제 상한액을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2001년에는 피상속인의 0.9%만이 상속세를 냈지만 2022년에는 4.5%로 늘어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 비율도 프랑스를 제외하면 가장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제는 상속세제가 지난 25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과 축적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는 것”이라며 “결국 극소수 초고소득층을 겨냥했던 세금이 이제는 중산층까지 옥죄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녀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자녀 공제도 5억원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일본의 사례를 들며 육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교육비용에 대한 증여공제 신설과 창업, 결혼에 대한 증여공제 확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사전 증여 공제 확대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해 생산적 분야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며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동안 상속인에게 준 재산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되기에 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현재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개별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상속세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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