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A2우유 특허등록 무효…“소화용이성은 일반적 효능”

해외기업 A2우유 특허등록 무효…“소화용이성은 일반적 효능”

특허심판원, 뉴질랜드 기업 A2우유 특허 무효…“기술 차별성 없어”
서울우유 “A2 단백질, 특정 기업에 귀속되는 부분아냐”

기사승인 2025-02-25 10:29:02
서울우유 A2+ 우유. 서울우유 제공

특허심판원은 해외 기업이 국내에 등록한 ‘A2 단백질’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A2우유’는 소화가 잘 되는 A2 단백질만 포함된 우유를 말한다. 일반 우유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다.

25일 서울우유협동조합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뉴질랜드 ‘The a2 Milk Company’(A2컴퍼니)가 보유한 대한민국 등록 특허 2건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들은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심결 이유다.

앞서 A2컴퍼니는 ‘A2우유’의 효능적 측면과 관련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며 ‘A2우유’ 시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서울우유는 A2 단백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등록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결과 특허등록무효가 인용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우유는 특허가 아니고 특정 기업에 귀속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번 심결로 국내 유업계의 A2우유 성장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우유는 ’A2+우유’를 필두로 신뢰받는 A2우유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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