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마은혁 선고’ 반발…“탄핵정족수 확보 꼼수”

尹 측, ‘마은혁 선고’ 반발…“탄핵정족수 확보 꼼수”

“헌법 정신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
“헌재 결정 의하면, 마은혁 임명 의무 발생 안해”
민변 “헌재 결정, 단순권고 아닌 법적 구속력”…빠른 임명 촉구

기사승인 2025-02-27 15:33:09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배보윤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즉시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헌재의 선고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의 성향이 편향됐다는 주장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이 잘못”이라며 “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며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 권한대행의 빠른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민변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부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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