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굴착기와 숙소지게차 등 무공해 건설기계의 구매 보조금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2025년도 무공해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지난달 28일 개정하고 전기굴착기와 수소지게차의 보급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내연기관 건설기계 대신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전기굴착기, 수소지게차 등 무공해건설기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전기굴착기 38대, 수소지게차 4대에 보조금이 지급됐다.
올해에는 전기굴착기 11억2000만원, 수소지게차 12억원으로 총 23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크기의 전기굴착기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중량 20톤 이상의 배터리형 굴착기와 40톤 이상의 케이블형 전기굴착기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배터리형 전기굴착기는 총중량 6톤 미만, 케이블형 전기굴착기는 20톤 이상 40톤 미만에 지원됐다.
또한 성능이 좋은 전기굴착기의 보급 유도를 위해 전기굴착기의 배터리 에너지용량, 모터 정격출력, 총중량에 따라 제품별 보조금 지원액을 차등화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수소지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수소지게차에 대해 최대 들어올림 용량에 따라 정액 보조금을 차등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 들어올림 용량이 1.5톤 이상 3톤 미만 수소지게차는 6000만원, 3톤 이상 7톤 미만은 1억6000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희망 시 대량 구매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3대 이상 구매 시에는 환경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굴착기 및 수소지게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신규 지원 대상 제품이 출시되면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연기관 건설기계를 전기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무공해건설기계로 점진적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은 생활주변에 산재해 있는 건설현장의 소음과 초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