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한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의과대학 신입생이 수업에 불참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의대생 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레브리핑에서 ‘올해 의대 신입생이 집단으로 휴학할 경우 동맹휴학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올해 신입생은 의대 정원 증원이 될 것을 알고 입학한 것이기 때문에 동맹휴학은 명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처럼 학사를 유연화해 휴학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다”면서 “학칙대로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5일에 원칙대로 학사 운영을 하겠다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학칙 관련 사항을 정리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했다.
문제는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2024학번이다. 이날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했지만 작년에 휴학한 의대생들은 여전히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기준 40개 의대 수강 신청 인원은 4219명에 그쳤다. 10개 의대는 수강 신청을 한 인원이 0명이었다.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가톨릭의대, 강원의대, 고신의대, 울산의대는 개강을 연기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휴학 의대생이 복귀해야 올해 신입생과 분리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올해도 휴학하면 내년에는 24학번과 25학번, 26학번 3개 학년이 겹쳐 교육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복귀하고 싶을 때 복귀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4학번은 아무리 늦어도 3월 안에는 (수업에) 들어와야 25학번과 분리교육이 가능하다”며 “4월, 5월 넘어가면 분리해서 교육받기가 불가능하다. 안 돌아오면 모든 불이익은 24학번 이하가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휴학계 제출을 강요하고 복학 신청을 한 학생을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연세의대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연세의대 학생 약 50명의 실명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이후 교육부가 관련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총 5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보호·신고 센터에 ‘수업받고 싶은데 선배들이 압박해 걱정된다’는 내용의 신입생, 학부모 전화가 하루 수십 건씩 온다”며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