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정책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해당 직위는 4급 서기관 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4호)으로 임용 기간은 최초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경력요건인 학력, 자격증, 공무원 경력, 민간 경력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나주시 총무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