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10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헌재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담긴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이날 공개한 5쪽 분량의 자료엔 허 교수를 비롯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의 의견이 실렸다.
먼저 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마찬가지라고 했다.
허 교수는 또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과 수사기록 확보 등을 문제 삼고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헌재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헌법학계 권위자로 꼽힌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의견서에서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정현미 교수도 “헌재는 한덕수 총리 관련 권한쟁의부터 심리하지 않고 심리 순서를 자의적으로 바꾸었다”며 “헌재의 편향적 구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 토대로 "학자들은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과 비사법심사 대상(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에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