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위반 행위 엄정 조치

봉화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위반 행위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25-03-25 13:51:58
봉화군이 소나무류이동단속초소에서 소나무를 운반하는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117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 원목 취급·적치 현황, 생산·유통 자료 확인, 소나무 땔감 이동 및 소각 지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예방나무주사 및 방제사업을 추진하며, 단속초소 운영과 산림병해충 감시 인력 18명을 배치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정수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 이동을 근절하고 감염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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