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목)
경남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피선거권자 고발

경남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피선거권자 고발

기사승인 2025-03-25 16:36:48 업데이트 2025-03-25 18:50:58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B씨, C씨를 위한 당내경선 및 선거운동을 한 A씨를 25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네이버밴드 5곳에 (예비)후보자 B씨, C씨를 지지하는 글, 사진, 동영상을 다수 게시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내경선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며 향후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경남선관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사전투표 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내 게시판, 사보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나 학생을 포함한 고용된 근로자는 투표를 위한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휴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경남선관위, 4·2 재·보궐선거 투표소 93곳 확정 및 투표안내문 발송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재·보궐선거의 투표소 93곳을 확정하고 모든 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거소투표신고자 1229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도 함께 보냈다.

투표소 93곳 중 92곳은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재·보궐선거의 도내 사전투표소는 총 25개로 각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된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이 안내되며 선거공보에서는 후보자의 정견, 공약, 재산, 병역, 세금납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도 준비됐다.

경남선관위는 선거공보를 잘 살펴보고 투표소 위치를 사전에 확인한 후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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