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이재명 2심, 무죄 전망”

이용우 “이재명 2심, 무죄 전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국토부 협박 발언, 공소기각 판결”

기사승인 2025-03-26 10:23:11 업데이트 2025-03-26 11:50:37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관해선 공소기각을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심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고, 2심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많았다”며 “(2심에서) 1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죄 희망이냐, 전망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전망하는 이유가 있다. 2심 재판부 진행과정에서 ‘무엇이 거짓말인지 제대로 특정해달라’고 법관 3명이 돌아가면서 검찰을 상대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검찰이 막판에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공소장을 두고도 재판부가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고 ‘마지막 변론기일에 정확히 정리해달라’고도 언급했다. 검찰 입장에선 굉장히 충격적인 지적”이라며 “항소심 끝날 때까지 재판부가 ‘무엇이 거짓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건 재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도 허위라고 봤다. 

‘1심 판결 내용이 2심에 참고될 수 없느냐’는 물음에 이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조항을 근거로 반박했다. 이 대표가 국감에서 한 발언은 증감법 적용 대상인데, 공직선거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항소심은 1심에 대해 제로베이스에 다시 검토하는 거니까 (참고될 수 없다). 재판부가 공소사실 자체에 기본 의문을 품는 건 중요한 지점”이라면서 “증감법상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증감법 규정된 처벌조항 이외에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 협박 발언은) 경기도 국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처벌이지 않느냐”며 “(재판부도) 항소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따져볼 게 있어서 양측에서 의견서을 내보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물음엔 “굉장히 간단하게 배척됐다”며 “1심 재판부가 국감에서 쟁점과 무관하게 발언한 게 아니냐고 해석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왜 의미를 곁들여서 해석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은 유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문제이지 않느냐’는 질문엔 “공소기각 판결이고 백현동 발언은 본격적인 본안 판단에 앞서서 증감법 이슈가 항소심에서 수용된다면 허위사실 판단 없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문기 발언’은 3가지가 문제였다. (김 전 처장을) 아는 지 모르는 지는 1심에서 무죄로 결정됐고, 남은 게 ‘골프 발언’인데, (이 대표가) 골프 발언은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전제해버리지 않았느냐”며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그 부분도 무죄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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