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은 위기 상황에서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장에서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하나”라며 “계엄 전 상황은 거대 야당과 종북좌파 세력에 의한 국정 마비와 혼란, 위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으며 헌법상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됐고, 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기에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