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박씨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체포 직후 직위해지됐다.
경찰은 박 씨의 이중 투표를 수상히 여긴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로 출동해 현장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