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은 의성지역건축사회와 산불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한 건축설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신속한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의성군은 산불 피해 주민의 건축설계와 임시주거시설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성지역건축사회는 재능 기부로 피해 주민의 건축설계비 50%와 임시주거시설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피해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주택 복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